- HOME
- >
- 제주생협입니다
- >
- 정관
정관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1999년 10월 30일 제정
2001년 2월 24일 1차 개정
2003년 2월 22일 2차 개정
2009년 6월 27일 3차 개정
2011년 2월 19일 4차 개정
(생협법 전면 개정에 따라)
2013년 3월 9일 5차 개정
2014년 3월 15일 6차 개정
2015년 3월 7일 7차 개정
2016년 2월 13일 8차 개정
2017년 3월 11일 9차 개정
2018년 2월 3일 10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채택한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원칙과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설로 6길 21(이도이동)로 한다.
제4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제주도내 일원으로 한다.
제5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없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은 지역사회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ㆍ자연 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및 조합비를 30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가 다시 가입하는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의 여부 또는 시기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피성년후견인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공급물자 대금 또는 이용료의 지불을 태만하거나 최고를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