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7년 제주아이쿱생협 임원선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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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제주생협 |
아이피 | 211.228.114.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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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2-21 11:40:49 |
2017년 임원선거 공고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선거규약 제3조(선거공고), 제12조(등록)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선거를 공고합니다.
다 음 -
1.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정수
o 이사 : 7인이상 20인이내
o 감사 : 2인
정관 제42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이상 20인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2. 임기 : 20178년~2018년(2년)
정관 제 4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음 총회 임원선출시까지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3. 임원후보자의 자격 (임원선거규약 제 9조)
① 임원후보자는 1년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고 조합의 사업을 이용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 단, 아이쿱(iCOOP)생협 내 타 생협에서 이관 온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과 활동경력을 인정하여 1항을 적용한다.
③ 임원후보 중 아이쿱(iCOOP)생협의 “이사코스 교육 과정을 이수”한 조합원은 임원 후보로 우선하여 추천할 수 있다.
4. 임원후보자의 추천(임원선거규약 제 10조)
① 조합원은 선거하여야 할 이사 및 감사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다른 조합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고 후 3일까지 임원후보자를 추천한다.
② 전형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정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조합원이외의 자를 임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5. 입후보등록기간
2월21일(화) ~ 2월24일(금) 오전9시~ 오후5시
6. 입후보자확정공고
3월3일(금)
7. 선거일
2017년 3월11일(토) 10시30분, 민주노총제주본부대회의실
8. 제출서류
임원 입후보자 등록서
임원 입후보 추천서
임원 입후보자 등록승낙서
==> 서류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9. 등록접수장소(방문, 팩스, 이메일접수 중 선택)
제주아이쿱생협 사무실(064-725-5253)
팩스 725-5254
이메일 jcoop@hanmail.net
2017년 2월 21일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강 영 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