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탈퇴시 출자금 반환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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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제주생협 |
아이피 | 112.164.24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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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4-30 14:33:05 |
2014년 대의원총회에서 탈퇴시 출자금 반환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정관 제16조 변경
개정전 개정후 개정사유
조합원이 탈퇴시 출자금 반환은 다음분기부터 청구할수 있습니다.
1) 1월~3월 탈퇴시 4월 둘째주에 반환
2) 4월~6월 탈퇴시 7월 둘째주에 반환
3) 7월~9월 탈퇴시 10월 둘째주에 반환
4) 10월~12월 탈퇴시 차기년도 1월 둘째주에 반환
정관 제16조 변경
개정전 개정후 개정사유
제16조 (탈퇴․제명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5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5조 제1항의 3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 ①~③항 전과 동일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일자가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탈퇴 또는 제명 당시에 바로 지급할 수 있다. (추가) | 출자금의 자본금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탈퇴, 제명된 조합원의 출자금을 탈퇴 또는 제명된 일자가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함 (농협 등 타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기본법의 지분환급의 기준 등을 참조하였음) |
조합원이 탈퇴시 출자금 반환은 다음분기부터 청구할수 있습니다.
1) 1월~3월 탈퇴시 4월 둘째주에 반환
2) 4월~6월 탈퇴시 7월 둘째주에 반환
3) 7월~9월 탈퇴시 10월 둘째주에 반환
4) 10월~12월 탈퇴시 차기년도 1월 둘째주에 반환